사진=서천군 제공
서천군은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전세·월세 거주자와 관내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전세는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된다. 전세 계약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주택 매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자만 해당된다.
가구별 지원금은 월 15만 원에서 최대 29만 원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청은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 청년 홈페이지(www.seocheon.go.kr/scyou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041-950-454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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