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뉴스 유튜브영상 캡쳐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장비 사용을 강요해 건설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건설기계지부장 A씨 등 간부 6명에게 징역 4~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부산 서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유압 크레인 계약을 해지하고 민주노총 사업자와 새로 계약하지 않으면 장비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
현장 관계자가 계약 기간이 남았다며 요구를 거부하자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레미콘 운송 중단을 지시하고 관련 내용을 지회장 명의로 SNS에 게시했다.
또 한국노총 크레인을 빼고 민주노총 업체를 사용하라며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사실상 계약 변경을 강요했다.
결국 건설사는 같은 해 7월 기존 계약을 해지했고,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과 설계변경 비용 등 약 2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조사됐다.
법원은 압박 수단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책임의 무거움을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2천2백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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