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천남동 장례식장에서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십수년 동안 아스팔트 포장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 행위가 십수 년 동안 방치된 가운데, 제천시는 최근에서야 현장 확인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문제의 부지(천남동 471-31 등)는 농지 지목인 ‘전’으로, 어떠한 지목 변경이나 허가 절차 없이 장례식장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다.
이는 농지 훼손, 무단 포장,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다.
민원 제보를 통해 사안이 드러나자 제천시는 현장 조사에서 아스팔트 시설물 설치 사실을 인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및 제83조(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왜 십수 년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장례식장은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지자체가 사실상 불법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역 한 주민은 “예식장 바로 옆에서 버젓이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제천시가 그동안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관리·감독 부실을 넘어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농지 지목을 무시한 채 장기간 상업 시설용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해당 시설뿐 아니라 제천시 전체의 유사 사례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식장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막말을 일삼고 대부 내서 현 시세보다 몇배 더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이상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시민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조치 없이 운영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역 행정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
제천시가 뒤늦게 내린 원상복구 명령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시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과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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