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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 신중히 논의해야"
  • 추현욱
  • 등록 2025-12-08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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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發 사법개혁 '우려' 공개표명
  • 변협도 "사법부에 맡겨야" 강조

사진=네이버 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에 대해 "위헌·재판독립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사를 8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변호사협회도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여당발 사법개혁을 놓고 법조계에 반발이 잇따르는 형국이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장시간 회의를 연 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초 해당 안건은 사전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이날 법원행정처가 법안 진행 경과와 내용, 관련 입장을 설명하며 현장에서 추가로 안건에 등재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최초 안건이던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상고심 제도 개선을 두고는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위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 법관대표회의는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석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총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67명, 반대 10명으로 가결됐다. 법관들의 의견표명과 함께 국민 설득을 위한 신중한 논의의 필요성과 법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도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법관들은 '위헌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법관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도 같은 날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 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며 "정치적 쟁점이 사법부로 넘어간 이상, 그 이후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전국검사대표회의를 열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조종민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전국검사대표회의 등 검사회의에 관한 대검 예규 제정과 개최를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로써 이른바 '법조 3륜'이 모두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셈이 됐다.

현재 과반 의석을 점유한 여당이 사법개혁 입법을 추진할 경우 법률안 통과는 막을 수 없다. 다만 내란재판부 설립,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서는 위헌 논란이 있어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될 경우 내란 관련 재판의 판결이 미뤄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사법개혁 입법 자체보다 내란 재판부를 향한 공정한 판결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자의적 계산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결정했던 지귀연 재판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유독 높은 구속 영장 기각률 등 사법개혁은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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