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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 본격 추진…지정절차 등 기준 마련돼 -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월 말 시범단지 발표 윤영천
  • 기사등록 2016-06-21 16: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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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도시첨단물류단지 홍보자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및 공공기여 기준, 전자상거래시설 조성원가 공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마련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기준 마련과 함께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6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이 신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물류·도시분야 외부평가단이 입지여건, 입주수요,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범단지를 선정하며, 그 결과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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