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ewskbs 유튜브영상 캡쳐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한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당시 31세)를 살해하고 휴대전화로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를 미리 계획한 흉기로 살해한 점을 들어 원심을 유지했다.
양정렬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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