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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이완규·한덕수·최상목·정진석' 등 기소
  • 추현욱
  • 등록 2025-12-11 15: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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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 이완규, 법사위서 안가회동 위증한 혐의
  • 한덕수·최상목 등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조은석 특별검사 (사진=네이버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 사흘을 앞둔 1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안가회동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함께 기소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가회동 관련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했다.

이 전 처장은 국회에서 안가회동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자리에 없었고, 친목 회동'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특검 조사 결과 현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현장에 같이 있었고 당시 계엄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는 판단하에 이같이 공소 제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기소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경우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헌법재판관, 특히 청문회 대상 공무원 임명 전에는 국회 신원조회, 법무부 인사검증 등 상당수 검증 절차가 있다"며 "신원 조회 요청이나 검증 요청 없이 '검증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작성된 건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최 전 장관의 경우 문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위증 혐의로 의율했다.

최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고 확인하는 것은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이 되는데, 최 전 장관이 CCTV가 공개 등 명백히 그 내용이 밝혀졌음에도 이에 대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해 고의로 허위를 진술한 것이라는 관점이다.

헌법재판관 지명 전 인사 검증과 관련해선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했다.

최 전 장관의 경우 직무유기 혐의 외에도 올해 11월 17일 한 전 총리 형사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공소제기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기소한 박 전 장관의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서 심 전 총장은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범행에 심 전 총장은 관여한 것이 없다고 봤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는 이날로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 결과는 오는 15일 조은석 특검의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나올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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