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이 유니세프(UNICEF)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인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이번 인증은 6개월 간의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인증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029년 12월 11일까지 4년간이다. 특히 울주군은 당초 2028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던 인증 시기를 3년 앞당겨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앞서 울주군은 2023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 아동의 권리를 군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대 평가영역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본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의 참여와 권리 교육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울주군이 아동권리 교육 운영 과정에서 울주군민의 인식 현황 및 교육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 교육 계획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순걸 군수는 “이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울주군이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 울주군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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