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통신=최세영 ]
▲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어선), 유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의 음주운항은 해상교통안전법 등에 근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0.03% 이상 이며, 적발 시에는 음주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건(22년 1건, 23년 3건, 24년 5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3건을 적발하여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는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 대형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며 "선박운항자도 스스로 음주운항을 근절하여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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