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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김건희 국정·선거 개입 판단'… 29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 추현욱 기자
  • 등록 2025-12-29 15:09:31
  • 수정 2025-12-29 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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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판 매관매직…총 3억7725억 수수
  •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에 따른 국정농단으로 규정

민중기 특별검사(사진=네이버 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종료하면서 김건희씨를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사실상 대통령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정과 선거에 개입한 인물'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를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에 따른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건희씨가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가 여러 사건에서 확인됐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금품 수수의 양태를 보면, 김건희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청탁자들 사이에 형성돼 있었고, 그 결과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청탁과 금품 제공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를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표현했다.

특검은 김건희씨가 2021년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이후부터 취임 후까지 통일교 관계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회장,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가액을 총 3억7725만원으로 특정했다.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한 김형근 특검보는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했으며, 그 결과 청탁은 그대로 실현됐다"고 짚으며,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강조했다. 금품수수의 성격을 인사, 공천, 사업상 특혜 등을 매개로 한 거래로 공식화한 셈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여론조사 및 선거개입 의혹에서는 두 사람이 정치적 이해를 공유하며 함께 움직였다는 의미에서 '정치공동체'라는 개념이 사용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오정희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씨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당선 이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해 온 사실이 특검 수사로 드러났음을 명확히 했다.

특검 수사의 큰 한 축을 담당한 통일교 파트는 '정교유착'의 실체 규명으로 의미가 크다. 수사를 지휘한 박상진 특검보는 통일교가 정책이나 사업에 관한 청탁을 위해 김건희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이 횡령된 것에서 더 나아가 통일교가 조직과 자금력을 활용해 대통령 선거와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를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건"으로 못박았다. 단순한 금품 로비 사건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배우자의 도덕적 해이,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맞물려 발생한 중대한 정교유착 사태라는 것이다.

특검은 법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국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구조가 여러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비위 행위를 밝힌 것과 별개로 현행 법 체계의 공백이 분명해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을 한계로 들었다.

김 특검보는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입법 보완을 주장했다.

우선 그는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라서 시점에 따라 같은 행위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부인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인 지위가 없어서 직권남용이나 금품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 "상당한 법적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고, 영부인 또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둬 금품수수의 경우 공직자에 준하게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특검은 처벌 수위의 한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특검보는 "실제로는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알선수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라며 "아무리 많은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경합범 가중을 해서 7년 6개월을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부인의 지위만으로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벌어졌는데, 처벌 상한이 7년 6개월에 그치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는 문제의식을 전했다.

김 특검보는 그러면서 "영부인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어떤 지위로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일 정식 출범해 180일간 수사를 마친 특검은 총 76명을 재판에 넘기고 그중 20명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향후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해 공판에 대응하는 한편, 수사를 채 마치지 못한 일부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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