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본청 공무원들이 80년 가까이 수행해 온 숙직·일직 당직 근무가 31일을 끝으로 전면 폐지된다.
도는 행정 효율성 제고와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해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하고, 본청 당직 제도를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 본청에서는 연간 약 1,960명(연인원)이 365일 숙직과 주말·휴일 일직을 수행하며 방범·보안 순찰과 비상 상황 대응, 단순 민원 처리 등을 맡아왔다.
그러나 방호·보안 시스템 확충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당직의 실효성이 낮아졌고, 반복적인 단순·악성 민원이 제도 폐지의 주요 배경이 됐다.
직원 55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1%가 당직 폐지에 찬성하며, 업무 불명확성과 야간·휴일 근무 부담을 문제로 지적했다.
도는 당직 업무를 재난안전상황과와 운영지원과로 이관하고, 절감되는 행정 비용을 재난 대응 시스템과 시군·유관기관 연계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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