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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 제도, 눈에 확 띄게 ‘준비 착착~’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6-07-01 11: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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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월 1일부터 보증금 제품 재사용 표시 도입, 신고보상제 시행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7월 1일부터 소비자가 가까운 소매점에서 빈병 보증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소주병 등 관련 제품에 보증금 여부와 금액 정보 글자를 18mm 이상의 크기로 키운 ‘재사용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주병, 맥주명 등의 제품 라벨에 작은 글자로 표시되었던 ‘빈병(공병) 환불’ 설명은 7월 1일부터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초록색 병모양의 심벌마크와 금액으로 크게 표시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빈병 반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해서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나 관할 지자체로 신고할 경우 5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빈용기 신고보상제’도 시행한다.


‘빈용기 신고보상제’는 보상금을 노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거짓·중복 신고, 사전공모 등을 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인당 연간 10건 이내로 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 관할 지자체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소매점의 고의·과실 여부, 위법성의 착오여부 등 확인 후 소매점에는 10~3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환경부는 ‘빈용기 신고보상제’의 악용 예방과 함께 영세 소매점 등이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도·소매업 관련 단체를 통해 홍보물·자료집을 배포했다.


또한, 소비자·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소매점에 대한 현장계도와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은 재사용을 전제로 환불해 주기 때문에 깨진 병이나 참기름, 담배꽁초 등으로 오염된 병은 환불받기가 어려워  소비자는 가급적 깨끗한 상태로 빈병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 반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소매점의 보관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우선, 소매점에서 마대자루, 종이 박스 등으로 보관하면서 발생가능한 병의 훼손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보관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소매점용 플라스틱 박스 21만개를 보급했고, 수요가 많은 소매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회수용 플라스틱 박스 보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업계도 종이 박스 대신 플라스틱 박스를 통한 주문과 판매의 확대에 동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는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를 통해 도매상 등이 빈병을 자주 회수하지 않아 보관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매점을 인근 도매상·제조사 등과 연계 지원하는 ‘회수지원시스템’을 7월부터 운영한다.


센터는 직접 방문 수거하는 사업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연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가 쉽게 반환하도록 작년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수도권 대형마트에 설치된 무인회수기도 연말까지 100여대로 확대된다.


무인회수기는 소비자 10명 중 7명이 ‘편리하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여 대형마트를 포함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주민자치센터 등 적정 장소를 조사하여 설치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재사용 표시나 신고보상제는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비자와 도·소매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빈병 보증금을 돌려주고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이던 보증금이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일 빈병 제조업계와 도·소매업계에서는 그간 작은 금액의 취급수수료를 도·소매점이 나눠 갖는 구조로 인해 소매점까지 제대로 취급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이후 동결되었던 취급수수료를 소주병 기준 16원에서 28원으로, 맥주병은 19원에서 31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결과, 소매점의 빈병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소주 10원, 맥주 11원으로 명시했고, 6월 15일부터 인상된 취급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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