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담합 행위를 벌이고 중개 현장을 압박해 온 작전 세력이 대거 적발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특별대책반이 집중 수사에 나선 결과, 커뮤니티를 결성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담합한 하남시 A아파트 입주민들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0억원 밑으로는 집을 팔지 말자’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이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은 중개사를 발견하면 하남시청에 허위 물건을 소개한 곳이라며 집단 민원을 접수했다. 이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채팅방에서는 “민원 넣고 전화·문자하는 거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냥 회사일이라고 생각하련다. 소중한 밥그릇 사수하기”, “폭탄 민원으로 (집값) 5000만원 이상 업”, “네이버 허위 매물 신고, 하남시 민원 넣기 등 총력합시다“ 등의 메시지가 오갔다.
성남지역 B아파트 입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격을 강제 형성한 정황이 파악됐다. 또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수요자 행세를 하며 영업장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들은 밀려드는 항의로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지역에서는 아예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꾸리고 가격 담합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친목회 비회원과는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 영업을 벌였다.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면 친목을 통한 담합으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 사항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특별대책반 회의를 주재해 “주택 가격 담합, 전세 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을 집중 수사해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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