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서구, 신축·증축·개축 등 변동된 불법건축물 현장 조사 안내문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허가받지 않고 신축·증축·개축 등 변동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6월 22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공간정보과에서 제공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대비 변동이 확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총 10,600곳으로, 강서구는 건축물대장 도면과 실제 현황을 대조해 위반 여부 및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
특히, 베란다·옥상 무단 증축, 천막 영업 공간 불법 설치, 가설건축물 장기 방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법 건축행위를 집중 점검해서,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진 모든 건축행위는 위반건축물로 적발한다.
현장 조사는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실시하며, 항공사진 판독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실사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2회에 걸친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시정 및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기적 건축물 관리 절차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조사 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무원 사칭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 방문 시 조사자의 공무원증을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주택과(☎02-2600-68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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