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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통과…국가 균형발전 핵심 거점 부상
  • 추현욱 기자
  • 등록 2026-03-02 05: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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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산업·투자 권한 대폭 확대

국회(사진=네이버 db 갈무리 )


[뉴스21 통신=추현욱 ] 전남도와 광주시를 하나의 광역정부로 묶는 전남광주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 행정과 경제 구조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재정 특례와 산업 육성 권한, 규제 완화, 투자유치 지원,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존 광역자치단체보다 훨씬 강한 권한을 갖는 초광역 자치정부로 출범한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통합 이전 전남도와 광주시가 받던 재정지원 수준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등 통합 초기 재정 불안을 차단했다.

국가사업 추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도 특징이다.

통합특별시는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넘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지방세 역시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어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정책을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광역자치단체보다 훨씬 높은 재정 자율성이 확보되는 셈이다.

◇균형발전기금 신설…전남광주 격차 줄인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 내부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기금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기금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생활권 연계사업, 협력사업 추진 등에 사용된다.

도시 중심의 광주와 농어촌 중심의 전남 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 될 전망이다.

통합특별시는 산업정책에서도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중앙정부 협의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정책 권한 일부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된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권도 확보해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도 가능해진다.

창업집적 시범지구와 산학협력 선도지구 지정도 가능해져 지역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수준을 통합특별시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재정 지원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고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도 상향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사증 발급과 체류기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도 가능해진다.

투자환경 전반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됐다.

통합특별시는 노후 산업단지를 이전하거나 재편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산업단지 이전에 필요한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설치 비용, 기업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행정·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도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구조개편과 탄소중립 전환이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특별시는 정책펀드 운용과 전략사업 투자를 위한 투자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 설립도 가능해 지역 개발사업과 신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사실상 투자기관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은 통합 이후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지원 확대도 가능해진다.

통합특별시는 별도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공동복지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자 남해안 경제권 중심 도시로 성장할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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