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흥읍~나로우주센터 ‘20분 시대’ 열린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앞두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흥읍 호형리에서 봉래면 예내리(나로우주센터)까지 약 32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6,521억 원이 ...
행정통합 시도민보고회 [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기념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과 실행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3일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보고회’를 열어 특별법 통과까지 추진 경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시도의회 의장, 범시도민협의회 위원, 시도민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브리핑 ▲시도민이 기대하는 변화(정보무늬 투표) ▲내가 바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희망 메시지 발표(시도민 대표 10명) ▲미래 다짐 퍼포먼스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시도민이 기대하는 변화’ 투표에서는 일자리 확대, 기업 유치, 청년 정착 확대가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통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도민 대표 10명이 참여하는 ‘내가 바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균형발전,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염원이 주를 이뤘다. 향후 통합특별시의 핵심과제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지난 1월2일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광주대통합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59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6년 광주 분리 이후 40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행정통합으로, 대한민국 지방행정 체계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 시군구 찾아가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 국회의원-시도지사 연석회의(5회) 및 시도의회 설명회 등을 통해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법안에 담았다. 시도민들도 70% 내외의 압도적인 찬성 여론으로 행정 통합을 적극 지지했다.
특별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자치권·재정권·조직권을 대폭 확대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재명 정부는 연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4대 특전(인센티브)을 제시하며 행정 통합을 지원했다.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한다. 전국 5위 인구, 3위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의 인공지능(AI)·첨단산업 역량과 전남의 재생에너지·농수산·우주항공 기반시설(인프라)이 결합돼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전망이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생활권 통합을 통해 행정·의료·문화 서비스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행정통합 진짜 되느냐고 끊임없이 물을 때 광주전남은 해냈다. 시도민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인구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통합이라는 기회를 잡았다”며 “수백개의 특례가 담긴 통합특별법은 청년일자리특별법이다.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 일자리가 많은 완전고용의 도시를 만드는 그날까지 특별시민 여러분과 최선을 다해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통합 선언 후 특별법 통과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한 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시도민 500여명이 모인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 협의회,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이재명 대통령 등을 호명하고, 거듭 감사인사를 전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으로 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최종적으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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