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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원 특별법 발의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7-12 2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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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의원(새누리당, 의정부을)은 12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문종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한계와 각종 규제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법 제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면서, “공여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이미 보존가치가 상실됐음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효과적이며 적정 규모의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상의 내용을 보완한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대상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공여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자체가 학교·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그 소요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홍문종 의원은 지난 7일 박근혜대통령이 주재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T/F를 통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관련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대표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어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은 물론 민간부문 사업참여를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 의원은 “박근혜대통령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보존적 가치에서 개발적 가치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지난 60년간 수도권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아온 지역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는 물론 공여지와 같은 보존가치가 낮은 곳은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정부 내 미군반환공여지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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