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결혼 8년차의 가정주부로 남편의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행동때문에 그동안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힘들게 구입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탕진하는가 하면 집안의 대소사를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 따르지 않으면 생트집을 잡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결혼 이후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런 남편과는 더 이상 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는데, 재판상이혼은 가능한가요?
(답변)
사회현상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따라, 이혼사유도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요즘 20~30대들의 이혼사유는 경제적 무능력, 40대들은 성격차이와 외도로 인한 이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30대 젊은층의 이혼사유가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이처럼 이혼사유는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권위적이거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한 이혼사유는 예전에 비하면 많은 편이 아니나, 아직도 가부장적인 가치관과 유교의식에서 기인한 권위주위적이며 독단적인 남성들의 행동은 사라지지 않은 듯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가장으로 가정을 다스렸고, 남편의 권위와 의사에 거스르려는 귀하를 자신의 방식대로만 제압하려고 했을 뿐, 인생의 반려자인 귀하의 처지와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남편이 경제권마저 독점하면서 상의도 없이 거주지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남편에게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로마켓(www.lawmark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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