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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의 요청으로 공익 심의구간안(3.7%~13.4%) 제시 - 노사가 수정안 제출 않아 공익위원회측이 별도의 공익회의 개최 최문재
  • 기사등록 2016-07-13 16: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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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법정 심의기한을 14일 넘긴 12(화)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요청으로 공익 심의구간(안)이 제시되어 향후 막바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치열한 심의가 예상된다.


공익위원 심의구간(안)은 하한 시급 6,253원(3.7%) ~ 상한 시급 6,838원(13.4%)로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분, 협상조정분을 고려하여 제시했다.


공익위원 측은 심의구간(안)을 제시하면서 하한액과 상한액은 노사가 산술적 중간 값을 중심으로 심의 및 의결해 줄 것을 전제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구간(안)에서 협상의 지혜를 모아 달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 심의구간(안)은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공익위원측이 별도의 공익회의를 개최하여‘최저임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였고 이후 21시30분경 노사위원들이 공익 심의구간(안)의 제시를 요청함에 따라 제시됐다.


제13차 전원회의는 7.15(금) 17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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