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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 합병 금지 - 공정위,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 원천 차단 최문재
  • 기사등록 2016-07-18 17: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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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 구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 · 통신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 ·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를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과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 ·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시장점유율과 ARPU 상관관계

CJ헬로비전의 점유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APRU(홈쇼핑수수료, VOD수입을 제외한 가입자 1인당 수신료매출액)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결합 후 점유율 상승에 따른 요금인상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임




공정위는 이밖에 두 회사 결합으로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점유율 합계 1위인 21개 방송구역별 각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기업결합 후 21개 방송구역에서 이들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46.9~76%고, 2위 사업자와 격차도 최대 58.8%포인트이기 때문에 합병회사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커져 결국 케이블 TV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동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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