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의회,지방정부 최초 미군기지 환경조사 조례 제정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7-18 20:26:37
기사수정
경기도의회가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권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개의 양근서의원(더민주, 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심의하여 참석의원 72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5월 오산미군기지 탄저균 누출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주한미군기지에서 각종 생화학실험이 진행돼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미군기지내 환경 관련 행위들이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한미군 관련 환경사고의 예방 및 대응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주한미군기지와 공여구역의 환경안전시설 현황을 비롯해 정기점검실적, 환경이행실적, 각종 생화학 실험노트 등을 포함한 환경정보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요구해야 한다.

또 주한미군기지 관할 시장·군수가 관할 주한미군과 상호비상 연락체계(Point of contact)를 수립해 유지하고 필요시 갱신하고 환경사고 발생시에는 지체 없이 상호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환경사고의 내용을 유선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사고발생 48시간 이내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 공무원이 주한미군기지 등에 출입하여 사고현장에 접근하여 조사하는 것을 물론 즉시 각 관할지역에서 적절한 1차 방제활동을 실시하는 등 오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대한 공동 조사, 공동 방제 작업을 SOFA 환경분과위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조례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환경사고에 대한 실무그룹 또는 합동실무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도지사로 하여금 조사단에 참여할 공무원, 전문가와 한국측 합동실무조사단장을 별도로 추천하도록 하고, 환경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97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2024년 신규공무원 멘토링 및 직무·소양 교육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가정의 달 행사 진행
  •  기사 이미지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노동 존중 사회실현 기반 위해 노력할 것”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