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올 겨울 잦은 폭설이 예상됨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 각 시설별 관리 주체인 용인도시공사를 비롯해 구청과 읍ㆍ면ㆍ동 용인시 체육회에 시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겨울 강원도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과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와 같이 폭설에 취약한 철골구조와 막 구조로 이루어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대설주의보 발령 시(24시간 신적설량 5cm 이상) 체육시설 이용 자제를 안내했다.
또한, 대설경보 발령 시(24시간 신적설량 20cm 이상)ㆍ누적적설량 20cm 이상일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전면 제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체육시설의 철저한 점검, 관리ㆍ보수로 폭설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해 왔으나 안전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불감증 척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달된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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