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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내 출원인을 위한 PCT 제도 설명회 개최 - PCT 제도를 쉽게 안내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 최문재
  • 기사등록 2016-07-19 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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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최동규)이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국제출원을 통해 해외 특허권을 획득하려는 국내 출원인을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와 공동으로 20일(수) 오후 1시 특허청 서울 사무소에서 PCT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PCT는 특허의 해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약으로 출원인은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148개 체약국에 PCT 출원일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특허청은 1984년 PCT 조약에 가입하였고 1997년 PCT 국제조사기관이 됐다.


국내 출원인의 PCT 국제출원은 2007년 국어가 PCT 국제출원 공개어로 채택된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 미국, 일본, 중국, 독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약 14,500건이 출원됐다.


이번 설명회는 특허청과 WIPO가 공동 주최하는 최초 PCT 제도 설명회로서 PCT 출원의 혜택, PCT 출원의 우수 활용사례, 전자출원 절차, 특허청의 국제조사 업무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과 WIPO는 국내 출원인의 애로 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특허청 강흠정 특허심사제도과장은 국내 출원인이 PCT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해외 시장에서 특허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국내 출원인의 의견을 모아 향후 PCT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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