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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양주시, 더불어민주당)의원,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7-20 2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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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양주시,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8일 접경지역·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수도권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온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공장신설·이전 제한 규정이 완화되고 개발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동 법안은 김영우 의원, 김성원 의원, 김한정 의원, 문희상 의원, 박정 의원, 신창현 의원, 이현재 의원, 윤호중 의원 윤후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토형 발전을 위해 1982년 제정된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지난 35년간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으로 인한 각종 중첩 규제로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왔다.
특히 군사보호시설이 시(市) 전체 면적의 52%에 달하는 양주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하여 17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도시화 정도는 136위, 주민경제력은 146위에 그치는 등 수도권내 특정지역 낙후도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정성호의원은 양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60년 넘게 희생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온갖 개발행위 제한 등 규제 역차별을 당해왔다고 지적하며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한 선별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야 말로 수도권 정비법의 입법취지인 국토균형발전을 앞당기고 통일시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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