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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지역 소재 배출업소 130곳 대상 합동단속 오염물질 배출위반행위 11건 적발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7-25 20: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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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섬유, 인쇄업종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5주간에 걸쳐 섬유, 인쇄업종 등 경기북부 소재 오염물질 배출업소 13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NGO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 환경오염 배출위반행위를 저지른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민·관 합동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1건,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2건, △자가측정 미이행,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규정 위반사항 7건 등 모두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는 것.
양주시 소재 A섬유업체는 건조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가동하다가 적발 됐으며, 동두천시 소재 B가죽모피가공업체는 기존 신고한 폐수배출량보다 50% 증가했음에도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고 양주시 소재 C섬유업체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다가 단속망에 포착, 도는 위반 사업장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도하는한편 위반업소를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등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환경NGO 소속 환경전문가 12명이 참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기술이 부족한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적정 관리 방법, 폐수방지시설 안정성 확보 방법, 시설개선 등 기술지원을 실시해 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장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환경오염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하겠다고 밝히며,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 등을 목격하면 국번 없이 128번(휴대폰 031+128)으로 신고해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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