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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방향·탈취제 2개 제품 수거 권고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6-08-01 14: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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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산도깨비의 “에티켓” 방향제에서 MIT 함량제한 기준(안) 0.0037%를 초과


▲ (주)산도캐비의 에티켓제품

▲ (주)케이피코리아의 컨세서스 섬유탈취제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호흡 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58개 제품의 위해성평가* 결과, MIT**(보존제)와 에틸렌글리콜(용매제)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2개 제품에 대해 제품사용에 따른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수거 권고(’16.7.19) 하였다고 밝혔다.

 

* 제품에 함유가능한 물질의 독성정보자료를 기초로 제품을 실제 사용할 때 물질이 사람에 노출되는 양()과 빈도를 고려하여 함량제한 등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방법

 

** MIT(2-Methyl-3(2H)-isothiazolone): 메틸이소치아졸논

 

그간 환경부는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로부터 ’15.4월 생화학제품 관리 업무를 이관 받은 직후인 ’15.5월에 흡입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사·평가에 착수하였다.

 

올해 5월까지 58스프레이형* 제품을 표본조사 하였고, 제품 사용과정에서 노출에 따른 인체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 타입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 타입의 제품을 말함

 

위해성평가 결과, 호흡기 자극 우려가 있는 MIT와 에틸렌글리콜은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품 사용과정에서 해당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량제한 기준()을 도출하였는데, MIT는 방향제에 0.0037% 이하로, 에틸렌글리콜은 탈취제에 0.2489% 이하로 제안되었다.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산도깨비의 에티켓”(차량용 방향제)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섬유탈취제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사전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제품안전기본법 10조에 따라 제조사에 해당 제품을 수거하도록 권고(’16.7.19)하였다.

 

* (에티켓) MIT 0.0094% 검출, (컨센서스섬유탈취제) 에틸렌글리콜 0.3072% 검출

 

()산도깨비는 ’15.1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에티켓방향제도 ’15.1월에 생산을 이미 중단하였다고 밝힘

 

수거 권고를 받은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 공지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부터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혔다.

 

수거 권고를 받은 제조사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제출하고, 수거등 조치 후, ‘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함

 

참고로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조치계획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명 등을 공표할 수 있는데 금번의 수거 권고 공표는 이러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제조사가 제출하는 수거등 조치결과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장감시원(62)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에서 해당 제품의 재판매 여부를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해성평가 후속조치로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 강화() 등을 반영한 생활화학제품 관리규정* 개정()이 현재 화학물질평가위원회(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심의중이며,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환경부 고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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