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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축산 관련 단체 17일,‘김영란법’시행령 농축산물 별도기준 마련 촉구 - 내달 28일‘김영란법’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방지 건의문 채택 김문기
  • 기사등록 2016-08-17 2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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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축산 관련 단체는 지난 1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방지 대책회의를 열었다.

 

대책회의에는 김생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순정축협 정읍지점,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법인, 정읍시 축산연합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해 내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김영란법’시행에 따른 예상 피해와 소비자 동향,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와 축산 관련 단체에 따르면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정읍지역 한우농가 피해 예상액은 연 61억원에 달한다.

 

단가가 높은 한우 고기는 선물세트로 구성할 경우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 김영란법에 저촉, 결국 매출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액 기준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에서 음식물 5만원, 선물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농축산물 피해분야의 현장의견이 수렴되지 않아‘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산업 피해 발생이 명백히 예견된다.”며 ‘김영란법’적용 대상 품목에 농축산물을 제외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시는 축산 관련 단체의 입장이 반영된 건의문을 빠른 시일 내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한우 선물세트의 중량 조절은 물론 불고기 세트 구성 등 제품을 다양화할 것과 장기적으로는 유통 비용 절감에 나서 단풍미인 쇼핑몰 등을 활용한 ‘원스톱 쇼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김시장은 “‘김영란법’의 당초 도입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농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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