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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어려운 주민들 숨통 터주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나선다! -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 3% 이율로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 은행 신용심사 상담 후 승인자에 한해 10월 21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접수 -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줄 것 최문재
  • 기사등록 2016-08-29 18: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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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내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함이다.


지원 내용은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소득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천만원 이하로 융자를 진행한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재산총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을 2천만원 이하 범위로 지원한다. 


단,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 대출자 ▲소모성 자금 신청자 ▲만 35세 미만의 단독세대가구 ▲재산총액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융자가 제외된다.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며, 이율은 연 3%를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나 가구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 심사를 거친 후 승인자에 한해 관련 서류를 첨부해 동주민센터에 10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서와 사유서 각 1부 ▲은행 1차 상담 확인서 1부 ▲현 거주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의료비 영수증 및 재학증명서, 3개월 내 전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구는 융자신청자에 대한 서면심사와 융자 사유의 타당성, 자립의지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융자대상 추천가구를 선정하고 금융기관 융자지급규정에 따라 최종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많은데, 이번 하반기에 추진하는 융자가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해주고 버팀목이 되어 경제적 안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는 9가구에 1억 3400만원, 올해 상반기에는 6가구에 1억 160만원의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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