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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관 지도·감독 고의 기피 부부 교도소유치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9-06 2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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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L씨 부부를 검거, 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속된 부부 보호관찰대상자 E 모 (여·63세)씨와 K모(남·47)씨는 부부간으로 폭행, 특수절도 등으로 2015년 9월 4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의 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된 동년 9월 12일부터 10일내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준비해야 함에도 신병이 검거된 2016년 9월 1일까지 11개월 이상 소재를 은익하며 보호관찰관과의 연락을 일절 두절하며 생활을해왔다.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보호관찰소에서 발부한 경고장과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거의 매일 새벽시간대 외출하여 밤늦게 귀가하는 등 거주지에 상주하지 않았으며, 주거지 대문을 시정해 두고 후문으로 출입하여 자신의 소재를 숨긴 채 지방을 전전하며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는 등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특히 대상자 부부는 43회에 걸쳐 무분별하게 상습절도를 저질러, 본 처분을 받았음에도 구인·유치집행과정에서 단지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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