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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청탁금지법 대비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 적용 범위 등 상황별로 확인, 반부패 청렴윤리 실천 결의 최문재
  • 기사등록 2016-09-13 17: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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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비즈협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12일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노비즈협회(회장 이규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12일(월)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협회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송현 윤용근 변호사를 외부강사로 초빙해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적용 범위 등을 상황 별로 확인하고, 직원들의 반 부패와 청렴윤리 실천에 대해 결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은 “혁신형 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협회가 반부패와 청렴도의 모범단체로 도약해야 한다”며 “국민과 중소기업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협회로 솔선수범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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