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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정자법 위반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남기봉
  • 기사등록 2014-12-24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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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6·4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 K씨가 정치자금 3000만원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제보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K씨를 지난 11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에는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등을 신고하는 경우 선거범죄·정치자금범죄는 최고 5억원, 조합장 선거범죄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위반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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