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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도를 아시나요? - 보령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이수진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1-13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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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경사     ©김흥식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도도 그 중 하나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만 건이 넘는 승차거부 신고가 있었지만 실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운전자는 10% 미만으로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도는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승차거부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1차 승차거부 적발 시 법인사업자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원, 택시사업자에게는 60일 사업 일부정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90일 운행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2차 승차거부 적발 시 법인사업자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40만원에 30일 자격정지, 택시사업자에게는 감차명령, 개인사업자는 18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3차 승차거부 적발 시 해당 운전자에게는 60만원의 과태료와 운전자격 취소명령, 택시사업자와 개인사업자도 면허가 취소된다. 승차거부 신고 시에는 승차를 거부한 차량의 번호, 일시 및 장소, 목적지를 명확히 하고 관련 녹취나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이를 구증할 수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협력하여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제제가 강력해진 만큼 운전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고, 승객 또한 부당한 승차거부를 당한 경우 신고를 통하여 건전한 택시 승차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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