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가 9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를 위해 2차 실무협의를 가졌다.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첫 협의를 한 뒤 8일만에 2차 협의가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 서울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며 "지난 1차 협정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과 3차 협의와 관련해 국방·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협정에는 정보 교환방법,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되며 일본과 GSOMIA를 맺게 될 경우 미국 등을 거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GSOMIA 체결에는 국회 비준이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정부가 체결하는 주요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나라와는 체결 의미가 달라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으며 큰 틀에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