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이 가결됐다.
국회에서 9일 오후 3시 본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했으며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분 동안 탄핵안 제안 설명 이후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는 투표 시작 30분만인 오후 3시 54분께 투표 종료가 선언 됐다.
무기명 비빌투표에 부처진 탄핵안 표결에는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권한 절차가 시작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결재한 소추안 정본이 법사위원장에게 송달되고, 위원장은 등본을 헌법 재판소에 접수한다. 헌재는 전달받은 등본을 청와대에 송달한다.
박 대통령은 이때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 대행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