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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실시 - 2015년 2월 13일까지 관내 전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91,400여 필지별 토지…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2-31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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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제종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토지특성조사20152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 토지는 안산시 관내 전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91,400여 필지로 필지별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한 후 320일까지 지가산정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한 후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기간 중에는 GIS가 내장된 태블릿 PC를 이용한 철저한 현장조사와 지가산정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용하여 지가 조사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는 410일 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며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481-2628, 26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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