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20억원을 확보, 구제역 확산방지·지역현안사업 해결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중 도비는 구제역 확산방지 사업비 8억원, 지방도 확포장 5억원, 지방하천정비 15억원 등 28억원이다.
시·군에서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청주시 강내면 탑연리 도로개설 등 4건 35억원 ▶충주시 2017 전국체전 주경기장 진입도로개설 등 2건 10억원 ▶제천시 비행장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2건 7억원 ▲보은군 용암~노티 간 농어촌도로확포장 10억원 ▶옥천군 문정~장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영동군 웅북도로 확포장 7억원 ▲괴산군 괴산대교~서부교차로 간 도로 확포장 7억원 ▶단양군 단양읍 도시계획도로정비 등 2건 11억원 등 92억원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방지와 균형발전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건의하고 적극 설득한 결과”라며 “구제역에 총력 대응하고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