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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지원하고, 낡은 집 고쳐드려요” - 임차가구에 임차료 지원…자가가구엔 주택개보수 지원 -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1-23 09: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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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저소득 취약 계층 가구에 대한 주택 임차료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을 실시 중이라며, 대상 가구들의 신청을 받는다.

 

23일 도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중위 소득 43% 이하(4인 가구 192만 원)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그러나 보장시설이나 타 법령에서 지원된 가구,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가정위탁 입양 대상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절차는 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부양 의무자 조사와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선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라면 언제든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돼 지급되므로 1월분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 건축도시과 관계자는 지난해 주거급여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이 지난해보다 1.7% 상향됐고, 기준 임대료도 2.54% 인상됐다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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