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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 절차 개선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1-05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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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 절차 개선 협약     © 이정수

화성시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개선하는 운영지침을 시행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에 실시하던 현장조사를 지난해 1230일 신청된 건부터는 바뀐 운영지침을 적용해 사용승인 신청 후에 실시할 수 있게 돼 사용승인 처리기간 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영희 건축과장은 신도시 개발 등 건축물 사용승인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검사업무를 선행토록 한 기존의 절차가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이 됐다.”,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민원 편의를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했으며, 오산화성지역건축사회와도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운영지침에는 업무대행자의 자격, 위탁 기간, 지정절차와 업무대행자의 민형사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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