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가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영농에 사용된 후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을 적기에 수거하여 농촌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총 사업비는 2억4천600만원이 투입된다.
영농 폐비닐을 1차 배출자인 농민이 직접 한국환경공단으로 가지고 가거나, 마을별 또는 작목반별 집하장 등에 수집․배출한 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하여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수거한다.
시는 “일정 장소에 모으지 않고 경작지 인근에 소량으로 배출 할 경우에는 수거 인력 과 장비의 한계로 전량 수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폐비닐의 성공적인 수거는 영농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여 집하장 등 일정 장소까지 운반하는 농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방치된 폐비닐을 불법 소각할 경우 농촌지역의 대기오염뿐 아니라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반드시 수거하여 적정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여 농민에게는 영농 폐비닐 수거 등급과 수거량에 따라 A급 100원/Kg, B급 90원/Kg, C급 80원/Kg의 수거장려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시는 환경공단의 등급 판정 비율이 2016년 A급 3%, B급 88%, C급 9% 과 다르게 2017년에는 A급 3%, B급 3%, C급 94%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농 폐기물이 집중 발생되는 봄·가을철 집중 수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국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공동 집하장 5개소(예상)를 신축하고 연차적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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