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총경 구장회)는 2014년 12월 22일 17시25분경 안산 단원구 ○○동 화랑유원지 공원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임○○씨(72세, 男)를 뒤에서 흉기(과도)로 1회 찌르고 얼굴을 폭행한 후 도주한 피의자 지○○(51세, 남, 무직)를 범인 이동노상에 설치된 CCTV 분석과 예상도주로 주변 수색을 통해 사건발생 12일 만인 1월 2일 17시45분경 서울 ○○구 ○○동 피의자 모친의 집 앞에서 검거하여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 지○○는, 안산의 고시 텔에서 생활하면서 일용직 노동을 하던 자로, 범행당일인 2014년 12월 22일 17시25분경 화랑유원지 공중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를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날 길이 12cm)로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 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후, 도주하였다.
※ 現在 피의자는 범행사실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경위․동기 등 계속 조사 중임.
사건발생 직후 경찰은, 수사전담 팀(36명)을 편성, 예상 도주로에 설치된 300여대의 CCTV 자료를 분석하고, 유류물품을 찾기 위해 도주로 주변을 정밀하게 수색하고 주변을 산책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하였으며
범인 도주로 상 CCTV를 판독하는 과정에서 뛰어서 이동하는 모습의 수상한 인물을 발견하고 도주로를 중심으로 정밀 수색하는 과정에서 ○○천 다리 교각에서 혈흔이 묻어 있는 손수건을 발견하고, 긴급 감정한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의 유전자가 동시에 검출되어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한 후, 서울 ○○구 ○○동 모친 집에서 나오는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 ’15. 1. 2. 17:45경 검거, 금일(’15. 1. 5) 오후 구속영장 발부
안산단원경찰서(구장회 서장)에서는 이번 공원 화장실 흉기 상해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CCTV 등 방범시설의 역할과 함께 끈질긴 수색으로 유류물을 발견하여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공원 등을 비롯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CCTV 등 방범시설을 확충하고 주기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보다 안정적인 치안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