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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동주민센터, 영세 꽃가게 등 돕기 위한 ‘원 테이블 원 플라워’ 운동 전개 김문기
  • 기사등록 2017-03-17 2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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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연지동주민센터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꽃가게와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원(one) 테이블( table) 원(one) 플라워(flower)’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달부터 추진 중인 ‘원 테이블 원 플라워’운동은 사무실 책상 하나에 한 송이의 꽃을 가지자는 운동이다. 청탁금지법 시행(2016. 9. 28일) 이후 크게 위축되고 있는 꽃 소비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세 꽃가게 등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줌은 물론 사무실 분위기를 밝고 환하게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꾀하고 민원인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자는 취지이기도 한다.

덕분에 현재 주민센터 민원실과 직원 책상을 비롯한 곳곳에는 그윽한 향의 꽃들이 곳곳에 놓여 있어 사무실 분위기가 한결 아늑해졌고 민원인들에게도 역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주민센터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모임과 서신을 통해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화훼산업이 직격탄을 맞아 힘든 상황이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 운동이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정읍 지역 내에는 약 40여개가 넘는 꽃가게(1개소 화훼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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