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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덕천 의용소방대와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김문기
  • 기사등록 2017-03-27 22: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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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25일 덕천남·여의용소방대와 함께 덕천면 두승산 등산로 및 인근마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들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논·밭 소각에 따른 산불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산불의 주요원인은 입산자실화 38%, 논‧밭두렁소각 18%, 쓰레기소각 13% 순이며 올해는 3~5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산불예방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논ㆍ밭두렁 소각에 대해 산림인접지역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에서도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주변에서 소각할 때에는 일시, 장소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논ㆍ밭두렁을 소각해 소방차가 오인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처분한다. 부득이하게 소각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119(국번없이)’에 신고하고 만일에 대비해 주변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후 소각을 해야한다.

 

영원119안전센터장은“소각행위로 인한 화재출동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다른 긴급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특히 소각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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