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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위급상황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김문기
  • 기사등록 2017-04-07 22: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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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관계자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란 크게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수신반 전원 임의차단(방치), 피난시설 폐쇄(훼손, 변경)행위 등 소방시설의 용도에 맞는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대형판매시설(매장면적 3000㎡이상),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숙박시설, 대형 판매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원,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 지급된다. 위반자에게는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16년 전라북도 내에서 신고포상제 운영 결과 75건의 신고 중 위반행위로 판단된 28건에 대해 총 1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과태료는 38건에 대해 835만원을 부과했다.

 

신고접수는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판, Fax, 우편 및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각 소방서 방호구조과(정읍소방서 ☎570-1242)로 연락을 하면 된다.오미숙 예방안전팀장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관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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