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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국제 무역사기 피의자 검거(구속) - 의심스러운 이메일 수신 정보는 반드시 확인절차 거쳐야...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4-10 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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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방경찰청

충남경찰청(청장 김재원)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6. 7. 28.경 충남 홍성군 구항면에 있는 A회사 해외영업 담당자 B(42,)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같은 회사와 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 캐나다 델타시 있는 회사에 거래대금 계좌변경을 요청하는 등 국내 무역업체 2개 회사 무역담당자의 이메일을 해킹하고, 해외 무역거래 업체에 무역대금 계좌를 변경 요청하여,

이에 속은 해외무역 업체로부터 2016. 8. 1.같은해 10. 5. 사이 8차례에 걸쳐 251,219.89달러(한화 약 26천만 원) 교부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에 거주하는 C(56, 남자)를 구속하고, 동인의 계좌에 남아있던 16천만 원을 지급정지 조치하였다.

아울러, 구속된 C씨를 이메일 무역사기 조직으로 끌어들인 해외에 거주하는 피의자 D씨를 국제공조를 통해서 추적 수사 중이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C(56,남자)는 약 30여년 동안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무역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돈이 필요하던 시기인, 2016. 7. 25. 외국인인 D씨로부터 국제 무역사기를 제안 받고, 국제 무역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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