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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회피 의혹' 오라클 3천억 추징금 - 아일랜드 이용해 2008년~2014년 동안 2조원 '절세 쇼핑' - 오라클, "조세회피 아니다" 법인세 취소 소송 제기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4-10 13: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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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로 수익금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용SW 다국적기업 오라클에 대해 국세청이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10일 세무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라클 국내법인인 한국오라클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편법으로 조세를 피한 사실을 적발해 모두 3147억198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한국오라클은 2008년까지 한국에서 번 수익중 일부를 소프트웨어 사용료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내던것을 아일랜드 '오라클서비스'로 지급지를 바꿨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적용하면 사용료 수익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낼 필요가 없고 아일랜드에 세금을 낼 때도 6.2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이용, 일종의 '절세 쇼핑'을 한 셈이다. 


이런 방법으로  2008년 173억6,944만원, 2009년 251억8,831만원, 2010년 203억7,269만원 등 조세회피가 있었다는 사실을 국세청이 2011년 현장조사로 적발했다. 


그러나 오라클은 조세회피 행위는 2012년 1,098억1,029만원, 2013년 708억760만원, 2014년 711억5,465만원 등 으로 늘어나는 등 더 대담히 이어갔다. 


국세청은 결국 오라클의 조세회피를 끝까지 추적해 3,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한편 오라클은 '조세회피'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올 2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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