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실종아동조기발견을 위한 ‘코드아담제도’를 아시나요 김문기
  • 기사등록 2017-04-11 22:10:41
기사수정
정읍경찰서 이평파출소 경사 정윤모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30%가 놀이공원, 대형마트등 다중 밀집지역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어린아이가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35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5년간 실종 아동 건수는 11년 2만 8099명, 12년 2만 7295명, 13년 2만 3089명, 14년 2만 1591명, 15년 1만 9428명으로 매년 2만명을 넘고 있으며, 이중 99%의 아동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만, 1%는 장기실종아동으로 관리된다.

 

이에 정부는 실종 아동이 늘고 있는 상태에서 해결책으로 조기발견을 위해 골든타임확보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7월 29일부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드아담(실종 아동등 조기발견지침)제도’가 시행중이다.

 

‘코드아담제도’란 1981년 7월 27일 미국 유명 방송인 존월시의 아들 아담 월시가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보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아이의 이름을 따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미국에서는 놀이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안내방송을 하고 10분 동안 출입구를 봉쇄하여 집중적인 수색을 할 수 있다.

 

‘한국형 코드아담제도’는 실종아동 등(실종당시 18세미만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이 신고된 경우, 관리주체는 아동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경보발령, 출입구 등 봉쇄해 종사자들을 배치, 감시·수색을 실시하며 실종아동 미 발견시 보호자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

 

‘코드아담제도’가 정착되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 제도는 실종 신고 접수시 경보 발령뿐만 아니라 수색, 출입구 감시 및 통제 조치등의 조치가 수반되는 점에서 시설주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미아 발생은 초기 10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장기 실종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좌우한다고 한다.

 

내가 방문한 대형마트나 놀이공원에서 코드아담이 발령될 경우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실내에 있는 모두가 아이 찾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4092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고양시, 국회의원 당선인 4명 초청 간담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성숙한 의상? 살비치는 시스루 옷 입고 등장한 김주애 '파격의상'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둔포면 ‘제3회 모여라 둔포’ 행사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