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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 수급한 건설현장 소장 등 11명 검거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4-26 1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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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경찰서(서장 김의옥)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실제로는 근로를 하지 않거나 기준 근로일수보다 적은 근로를 하고도 근로일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건설현장 소장 A(62, )와 일용근로자 B(53, ) 11명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 수사결과, A씨와 B씨 등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실제로는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근로일수인 180일 이상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4,970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의 경우,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2일 또는 30일 가량만 근로를 하고도 180일 이상을 근로한 것처럼 근로 일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건설현장 등지에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계속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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