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제1호 금연아파트가 탄생했다.
금천구는 금천이랜드해가든 아파트(벚꽃로6길 3)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했다고 26일(수)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3개월의 계도기간 종료 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관리되며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현판 설치 및 금연표지판이 지원된다. 해당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금천이랜드해가든아파트 김성복 관리소장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금연아파트를 신청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동의서 받기가 어렵지는 않았다. 앞으로 입주민들이 건강하고 살기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신청서, 동의서, 신청구역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대표자(입주자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