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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 - 중소기업청 주관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 - 2021년까지 312억 투입 - 5년간 2,543명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 기대 최훤
  • 기사등록 2017-04-27 14: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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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지난 25일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한 제3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최종 심의결과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로 지정됐다.

 

구는 작년 1월부터 다양한 문화·예술·혁신교육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도봉구d를 ‘품격있는 교육·문화도시’ 및 ‘사람이 모이는 도시, 직장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를 추진해왔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도봉구는 타 특구와는 차별화된 3개 특화사업(▲역사문화교육사업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공교육 지원강화 및 참인재 육성 교육사업) 추진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심의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 3개 특화사업(16개 세부사업 포함)에 311억 9,700만원(국비 1500만원, 시비 112억 8천만원, 구비 199억 2백만원)을 투입해 교육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16개 세부사업으로는 방과후 마을학교 확대·운영, 마을교사 육성·운영 등 도봉 혁신교육지구사업과 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도봉 역사문화탐방 사업 등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자원을 연계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구지정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로는 5년간 2,543명(마을교사 모집·선발 등)의 일자리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산업연관표 기준으로 경제효과를 산출하면 생산유발효과 574억 3천만원, 부가가치파급효과 211억원, 사교육비 부담경감효과 23억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이번 특구지정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3가지 규제특례(도로교통법, 도로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혜택을 통해 원활한 특화사업 추진 및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은 도봉구의 도시활력 증진의 큰 힘이며, 사람이 모이고 직장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재탄생할 계기가 될 것이다. 도봉구가 품격있는 교육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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