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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 음주운전자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 야기 후 협박 합의금을 갈취한 공갈단 14명 검거(2명구속)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5-01 13: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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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서장 손종국)는 심야 시간대 술을 마시고 운전하사람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약점 삼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보험금을 신청하여 총 6,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일당 14명을 검거, 그중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들은 20150131일경부터 20170127일경 까지 약 2년여 동안에 걸쳐 서산지역 유흥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취객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이들이 차량을 운전하면 그 즉시 차를 타고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도합 3,1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보험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들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공범인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임산부의 아기가 낙태되었다고 속여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1,400만원을 뜯어내 갈취하는 등 3회에 걸쳐 3,550만원을 갈취 및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관내에서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을 뜯어내는 공갈단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내사 착수하였고, 피해자 진술확보, 현장 cctv분석 및 보험금 신청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의 범행을 확인하여 검거하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서산 지역의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지역 선후배들로,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범행을 공모하여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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